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관련 소식통을 인용, JP모건이 국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매ㆍ프레디맥에 MBS를 불법 판매하며 정부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최근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60억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FHFA는 지난 2011년 모기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발행요건을 따르지 않은 채 MBS를 판매한 혐의로 JP모건 등 금융기관 18곳을 제소했다.
현재 JP모건은 정부가 요구한 배상액 지불을 거부하는 상태로 향후 규제당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합의액이 60억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통한 관계자들은 JP모건이 이 사건과 관련해 최소 수십억달러의 배상액 지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JP모건에 비해 MBS 판매규모가 5분의1에 그친 UBS의 경우 지난달 8억8,5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FHFA와 합의했다.
'런던고래(London Whale)'로 불렸던 런던지사 직원이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62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건과 관련해서도 JP모건은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관련 소식통의 말을 빌려 "JP모건이 '런던고래' 사건과 관련해 직원관리를 소홀히 했고 관련 사건을 은닉하려 했던 점 등의 이유로 5억~6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은 지난달 미국 서부지역에서의 전력시장 가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4억1,000만달러 규모의 벌금 및 추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 같은 연속된 추문으로 JP모건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