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오엠피정」 싸고 부당한 가처분집행 피해”/승소땐 다국적기업 독점지위 제동 선례될듯종근당(대표 김충환)은 28일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그룹을 상대로 「위법·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다국적기업이 국내 업체의 시장진출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각종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근당은 소장에서 『자체기술로 개발한 위궤양치료제인 오메프라졸 경구제형(제품이름 오엠피정)의 제조방법이 아스트라그룹의 제품인 로섹과 전혀 다른데도 아스트라그룹이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종근당은 1차로 가처분기간(7개월)동안의 손실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앞으로 소송진행에 따라 모두 1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종근당은 지난 15일 아스트라그룹이 국내에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특허 2건을 서울지법에 가압류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스트라그룹은 지난 92년 종근당이 새로운 오메프라졸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판매를 시작하자 94년 오엠피정에 대해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이를 받아냈다. 이에 종근당은 95년 서울지법에서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냈으며 지난 5월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특허를 얻어냈다.
종근당의 관계자는 『가처분결정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어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은 제약업체들이 새로운 제법으로 신약을 만들어낼 때마다 특허소송, 가처분소송등을 남발해 시장진출을 막아왔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해 소송자체를 포기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국내 제약업체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종근당의 소송은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는 선례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종근당이 승소할 경우 현재 국내 업체와 다국적기업간에 진행중인 많은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스트라그룹은 세계 45개국에 판매회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지난해 5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오메프라졸 제제는 2000년 세계시장 규모가 36억달러로 예상되며 세계처방약매출 1위인 제품이다.<한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