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0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선인도청구 대상자인 李씨에 대한 인도요구를 위한 근거서류 차원에서 사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미국측에 송부키로 했다』고 밝혔다.李씨에 대한 사전영장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검찰이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해 취한 첫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李씨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전 의원과 함께 대선전인 97년10∼12월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전 국세청장등과 공모, 세무조사 무마 등을 미끼로 24개 기업으로 부터 166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