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옛 우리카드(우리은행과 합병)의 4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관련 임직원 23명을 중징계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25일 우리카드의 거액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자금횡령 및 사실은폐를 위한 부당회계 처리 등이 적발돼 임직원 23명에 대해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카드의 횡령사고는 기본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우리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 조직 분위기가 이완된데다 신분 불안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윤리의식 결여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사고를 낸 회계담당 박모 과장 등은 ▦허위기표 등 부당회계 처리 ▦회계처리 증빙서류 임의 폐기 및 변조 ▦책임자 카드 도용 및 회계마감 부당 해제 ▦법인인감 날인절차 위배 및 법인인감, 은행거래 사용인감 도용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우리카드 회계담당 박모 과장과 자금담당 오모 대리는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5회에 걸쳐 446억원(순횡령액 400억원)을 부당 인출해 횡령했다.
이들은 횡령한 자금 중 363억원을 주식 및 선물ㆍ옵션거래에 모두 투자해 손실을 입었고 나머지 37억원도 카지노 도박(15억원), 사고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채무상환(7억원), 승용차 구입 및 도피자금 마련 등(15억원)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또 이들과 함께 매매수탁 관련 부당행위를 한 미래에셋증권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