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고용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과세혜택이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신설하는 등 둔화된 경제 활력을 살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1조892억원 규모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청년고용 절벽과 침체된 내수를 세제로 어떻게 보완해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합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계좌’입니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와 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상향조정됩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현상이 이미 현실화된 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제’여파로 청년고용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통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대기업에는 1명당 최소 250만원을, 중소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의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축소해 부족한 세수분을 확충하고 아울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합니다. 이와함께 TV,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합니다. 시계나 가방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 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내년 4월부터 1년간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 해외주식의 매매와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연간 1조500억원가량 늘어나고 중산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