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투자도 시정·중지명령 추진

심상정의원, 외촉법등 개정안 대표 발의

경제질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외국자본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5%룰,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전략적 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사전심의 제한 등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일부 제정됐지만 외국인 투자 시정ㆍ중지 명령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예치나 거래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6조)”고 돼 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이를 예외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을 고치기로 한 것.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경제에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급수단 예치나 거래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명칭도 외국인투자관리법으로 고치도록 했다. 또 국제수지와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 자본이동으로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의 시정ㆍ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M&A한 후 설립 당시 인적ㆍ물적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상감자와 배당을 규제하는 한편 업무위탁(아웃소싱)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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