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임원 및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오는 4월1일부터 328개 코스닥 등록법인에까지 확대적용된다.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제도 변경에 따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오는 4월말까지 99년 4월1일현재의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업협회에 제출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합병시 신고의무 감사선임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도 코스닥 등록법인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주요주주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수한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단기차익을 법인에 반환하라고 해당 임원이나 주요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99년 4월1일 이후 최초의 매수 또는 매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닥등록법인의 새로운 임원 및 주요주주는 현재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한후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우원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