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8번지 일대의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1구역’에 최고 48층 높이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홍제 균촉 제1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홍제 1구역의 건폐율은 기존 60% 이하에서 54% 이하로 변경되고 용적률은 기존의 430% 이하에서 476% 이하로 조정됐다. 건축물의 높이는 130m 이하에서 최고 165m, 4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처럼 홍제 균촉 1지구의 용적률 등이 조정된 것은 유진상가의 건축 밀도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진상가는 하천 위에 지어진 상가ㆍ아파트 건물로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정비 기본계획에는 유진상가의 건축 밀도를 반영하지 않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며 “유진상가는 대지 지분이 없는 건물이지만 합법적으로 건축이 이뤄진 후 현재도 사용되고 있어 이번 기본계획에 유진상가 조합원을 감안해 용적률 등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