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銀, 전산장애 고객피해 2천800만원 보상

대부분 시간·교통비 손해… 피해신고 후 보상받을 수 있어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 전산장애로 전 영업점의 창구업무가 5시간 동안 전면중단된 것과 관련, 고객들에게 2천800여만원을 피해보상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9일 "고객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지금까지 150건에 대해2천800여만원을 보상했다"고 "앞으로도 고객의 피해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보상이 이뤄진 고객피해 건수의 대부분은 창구업무 중단에따른 '시간·교통비 손해'였다. "몇번이나 영업점을 방문했으나 창구업무가 재개되지 않아 시간을 허비했다", "몇차례 영업점을 오가면서 교통비가 많이 들었다"는 식의 고객 피해신고가 많았다는것. 우리은행은 고객피해를 접수받고 제반 정황을 따져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에는 고객위로 차원에서 건당 2만∼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해보상비로 제공했다. 또 고객 8명이 창구업무 중단으로 인해 펀드환매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 업무중단 당일 및 이후의 환매액 차이를 계산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했으며 이 금액이 전체 보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전산장애로 창구업무가 전면중단됐지만 인터넷 및 텔레뱅킹은 가능했던 데다 오후 4시 전산복구후 창구업무를 연장 실시했기 때문에 고객피해가 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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