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경쟁력 강화안」 내용/녹산공단 등 분양가 내달 인하

19일 건교부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한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중소기업 입지지원 확대방안」은 공장용지를 값싸게 공급,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영세중소기업 전용공단=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안산시 시화공단, 경남 창원공단, 광주시 첨단공단등 4곳에 3만∼4만평 규모의 영세중소기업 전용공단이 조성된다. 이들단지는 50∼1백평 규모의 입지를 희망하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 또는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며 단지당 3백∼5백개 업체가 입주한다. 정부예산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 영세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임대료는 1백평 기준으로 2백50만원(월20만원) 수준이다. 공단별로 업종을 특화, 시화공단에 음식료·나무제품, 파주에 영상음향·통신장비, 창원에 조립금속·기계, 광주에 전기·전자등의 업종을 유치한다. 토지공사가 파주·광주, 수자원공사가 시화·창원공단의 사업시행자로 오는 3∼7월에 전용공단 조성사업에 착수, 내년 상반기중 입주한다. ▲추가분양가 인하=부산시 녹산과 대구시 성서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다음달부터 각각 20%, 29% 인하된다. 녹산공단이 평당 68만7천원에서 55만7천원으로, 성서산업단지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산업단지개발 경쟁체제 도입=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시행자에 개발권을 부여,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충북 청원군 강래면소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3백만평이 시범적용 된다. ▲산업촉진지구 도입=문화재 보호와 상수원 보호구역등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수요자가 공장부지를 쉽게 조성토록 산업촉진지구제를 도입한다. 지구내에서는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올해 진입도로와 용수 시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1천6백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 확대됐다. 또 폐수처리장 건설에 국고가 지원되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재정융자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전용공단 건설=올 상반기중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지역 3∼4곳에 3만∼4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 개발에 착수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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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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