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환경공단, 기준치 초과 하수 무단 방류

인천환경공단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버리고, 직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강유역환경청 지도 점검에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법적 수질기준(1ℓ당 함유량 10㎎)을 초과한 20㎎이 검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공단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약품 투입량을 늘리고 2억8,000여만원을 투입, 약품을 신속히 섞는 고효율 무산소조 교반기와 방류수 부하경감 시설을 각각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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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또 산하 송도사업소 직원 35명 가운데 32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같은 해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감독 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2011년 인사발령난 직원들이 송도사업소로 배치되기 전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는 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내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소각,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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