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무단 주식공모 첫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인터넷 공모 회사를 조사해 허위·부실문서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유가증권을 모집한 ㈜미다스칸과 이 회사 이사 차지혁 (車智赫)씨, 포롬디지탈㈜과 이기붕(李基朋)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존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車씨는 지난해 10월 7억5,500만원 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내용이나 1주당 자금부담 내역에 관해 허위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사업 및 카드멤버십 맞춤 광고사업 등과 관련, 실현가능성이 없는 매출액 및 순이익 추정내용을 공고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삼화회계법인 김재수(金載洙) 공인회계사는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미다스칸도 지난해 주식공모 때 총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었으나 사전에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포롬디지탈㈜은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로, 李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주식공모시 1주당 자금부담 내역이나 삼화회계법인의 자문 및 의견표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해 투자를 유인, 5억6,300만원의 공모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주식공모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검찰고발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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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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