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업급여 소멸시효 지나도 받을수 있다"

대법원 판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휴업급여청구권이 상실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9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취업을 하지 못했고 휴업급여도 청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송 기간 중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공단측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기계 제착업체 근로자인 김씨는 지난 2001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김씨의 질병과 업무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4년여간의 법정다툼 끝에 승소했다 이에 김씨는 요양기간인 2001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미취업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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