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여신등 3,553억 부실초래 적발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제일은행이 부당여신 등으로 3,55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위는 또 전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등 임직원 22명에게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3월 종합검사 결과 제일은행은 차입금 의존도와 계열사 채무보증이 지나치게 많아 재무상태가 불량한 A사에 대해 무신용장방식(D/A) 수출환어음 매입한도을 과다하게 산정해 2억2,600만달러(한화 2,518억원 상당)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고 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B사 등 3개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
62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불량한 C사에 확실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200억원을 지급보증을 했다. 부실을 초래했으며 이때 취득한 담보물의 관리를 소홀히 해 101억원의 손실을 냈다.
제일은행은 이밖에 재무구조가 좋지않아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D사에 대해 연지급수입신용장 개설한도 및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신규 승인해 11억원의 부실을 가져왔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