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억원 이하 수입에 세무조사 급증

최근 5년간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개인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중이 대폭 늘고 50억원 초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 중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의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2008년 3.7%(122건)에서 2012년 11.1%(505건)으로 늘었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0.1%(338건)에서 2012년6.8%(309건)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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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 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1억원 이하는 2008년 3.3%(141억원)에서 2012년 10.3%(88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50억원 초과는 2008년 33.3%(1,414억원)에서 2012년 30.0%(2,568)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진다. 2013년 6월 현재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11.9% 부과세액 비중은 15.4%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50억원 초과는 건수 비중이 5.8%이고 부과세액은 19.8%로 하락했다.

전반적인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한 세금도 늘었다. 2008년 1만 4,838건에서 2012년 1만 8,002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4조 416억원에서 약 3조원 증가한 7조 108억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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