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 “공장용지 전용제한 완화해야”

◎업계,개정 농지법시행령 입지난 우려/“주택 등 무분별 허용 막는 것이 바람직”중소업계가 농지에 대한 공장용지 허용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최근 농림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장 설치면적을 1천㎡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판매·창고·공장시설이 동시에 들어설 경우 2천㎡만 허용키로 변경한 것은 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농지법시행령에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을 1천5백㎡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축소, 1천㎡까지만 허용하려는 것은 제조업의 공장입지난을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높은 지가문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장용지로 전용되는 농지가 대부분 생산녹지로서 건축법상 건폐율이 20%이하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면적 허용범위를 축소할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공장을 짓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방화시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축소보다는 농지 전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해 공장용지가 아닌 주택용지, 유흥시설 등에 부문별하게 허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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