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시행시기 유동적

黨政, 관련법 연내처리 어려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부동산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은 하되 추가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밟기로 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회 처리법안 대상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청회 상황과 법안처리 시기 등에 따라 시행시기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신중히 처리하기로 한 것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등 세금부담 증가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의무부담을 지우는 데 따른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호웅 의원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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