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등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온 대형 공사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4~8월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 환경법규 이행실태를 단속한 결과 18개 사업장(38%)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6곳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 때 폐목재ㆍ폐합성수지 등 가연성과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비가연성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도 혼합 배출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종로구 청진2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등 12곳에서는 건설 폐기물을 하루 이상 야적ㆍ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건설 폐기물을 실으면서 물 뿌림 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아현 뉴타운 4구역을 비롯한 3곳에서는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거나 오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중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