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 이체, 은행 책임은…

법원 "은행, 돌려줄 책임없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더라도 계좌가 개설된 은행 측은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김태병 부장판사)는 6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며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금인(A씨)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예금에 대한 권리는 수취인(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있다”며 “수취인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만 은행은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게 없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나중에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속은 A씨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며 B씨에게 526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기 위해 B씨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상대로 “585만원을 돌려달라”며 재차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남은 58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자 은행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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