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액보험 수익률 제시못한다

과장·허위광고 규제 강화…소규모 펀드 통폐합도 추진



변액보험 수익률 제시못한다 과장·허위광고 규제 강화…소규모 펀드 통폐합도 추진금강위, 4월부터 순차적 개선 "계약자 보호"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앞으로 모든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을 공시해야 하며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기대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환매를 신청할 경우 기준가격은 환매신청일 이후 결정하고 소규모 펀드는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부실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 또한 크게 늘어나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변액보험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위는 변액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없애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부풀리는 과장ㆍ허위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 등은 물론 보험설계사들이 광고 전단지에 연30%, 40% 등 최고 수익률을 마치 확정수익률처럼 표시해온 기존의 영업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보험료 전부가 펀드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펀드투입 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보장성 변액보험과 변액CI보험 등은 투입 원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액보험이 사업비 비중이 높아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원금손실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가 직접 계약서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등 모범판매규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방식도 일반 펀드와 똑같이 바꾼다. 현재 변액보험은 과거가격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익률을 확인한 후 신규 가입이나 환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매청구일 이후의 기준가격으로 정산된다. 또 변액보험의 판매중단 등으로 펀드의 규모가 축소돼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 판매사들이 펀드의 최고 수익률을 마치 확정수익률처럼 광고하고 보험가입을 유치하는 경우가 변액보험 민원의 주요 대상이었다”며 “과장광고를 규제하고 자필서명을 확대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변액보험 판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변액보험에 납입된 보험료는 지난 2001회계연도 70억원에서 2003년 7,621억원, 2005년 8조3,822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8조4,561억원이 유입됐다. 변액보험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회계연도 0.01%에서 2005년 13.6%로 높아졌고 2006회계연도 12월까지는 17.2%로 상승했다.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2003년 5건에서 2005년 64건, 지난해 274건으로 빠른 속도로 늘었다. 입력시간 : 2007/02/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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