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출 후속조치 본격화
연내 부실정리 시장불안 제거의지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린다. 다만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면 과감히 퇴출시킨다."
금융감독원이 퇴출기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 14일 공문을 통해 회생ㆍ정리 대상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및 정리방안을 은행권에 요구한 것은 이번 부실정리 작업 만큼은 계획대로 연내에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부실판정 대상과정서 회생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 확실히 회생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불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주관은행들은 20여개 기업에 대해 사실상 은행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해당기업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되 재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20여개 기업 확실히 살린다=은행권은 이번 부실판정 과정서 52개 기업을 법정관리ㆍ청산ㆍ매각ㆍ합병 등을 통해 정리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관심은 '3A등급' 즉, 유동성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모아져 있었다.
정작 시장 불안을 일으켰던 원인이 이들 기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분류결과 여기에 해당된 곳은 총 69개. 이중 이미 법정관리와 화의ㆍ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40여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20여개사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부실판정작업 성패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 정부는 14일 은행권에 이들 업체에 대해선 어떻게든 살리라고 '강제명령'을 내렸다. 주관은행이 책임지고 자금지원에 나서는 한편 기업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라는 의지를 밝힌 것. 눈에 띄는 곳은 성신양회ㆍ쌍용ㆍ성창기업ㆍ조양상선 등이다.
분류과정서 퇴출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기업들로, 금감원이 은행권에 구체적 회생방안을 요구함으로써 본격 갱생절차에 들어섰다. 빅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포함, 회생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어떻게 살리나=금감원은 은행권에 기업 회생방안을 17일까지 제출토록 공식 요구했다.
살리는 도구는 1차 기업구조조정 당시 사용했던 '재무구조개선약정'이다. 은행권은 기업과 체결한 약정의 사본을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약정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을 위한 구체장치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
약정에는 우선 이들 기업의 유동성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자구계획과 은행의 자금지원 대책이 담겨야 한다.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면 지배구조개선(경영권박탈),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2금융권이 필요하다면 확대채권자회의도 개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연간 및 월별 자금수지계획도 징구키로 했다.
◇열쇠는 사후관리=금감원은 재무약정이 회생가능 기업을 살리기 위한 뼈대라고 보고, 이를 영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세웠다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은행 스스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은행관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주관은행들로부터 재무약정 이행사항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행실적이 부진하면 제재가 뒤따른다.
은행이 자금지원을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장을 포함, 임직원을 문책하고, 기업이 자구를 게을리했으면 신규지원 중단ㆍ만기여신회수 등의 단계적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퇴출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회생가능 기업의 자금상황도 최소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월별ㆍ주별 자금수지계획과 일일 자금수급 동향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무약정 이행실태 점검때 월중 자금수지 실적과 다음달 자금수지 계획도 제출받아 주관은행이 관리ㆍ감독을 잘못해서 기업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리기업은 확실히 정리한다=금감원은 이번 부실판정작업은 지난 98년 1차 퇴출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즉 정리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 한없이 생명을 연장해 시장 불안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정리대상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법정관리ㆍ화의를 진행중인 업체는 법원앞에 법적절차의 폐지를 요청토록 해 조속한 시일내 정리를 완료토록 은행에 요구했다.
매각ㆍ합병 대상업체는 구체적 매각ㆍ합병계획을 수립, 기한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토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정리대상 기업의 정리추진현황을 12월말 이후부터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7:5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