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M&A로 시장에 독점적 지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피아노 제조회사인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기업결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위원회를 소집해 기업결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매각이나 인수합병 무효 등 관련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삼익악기는 지난 3월 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빠져 나온 영창악기를 인수해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규에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전에라도 관련자료 수집, 시장동향 분석 등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소니와 삼성전자간의 액정표시장치(LCD) 합작사 설립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법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
현행 법규에는 효율성(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과 회생 불가능한 회사의 인수합병은 독점적 지위가 발생해도 문제삼지 않도록 돼 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이상훈기자/atrip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