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