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과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실시되던 인터넷 청약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선정 발표 업무는 은행이 모두 대행하게 된다. 종전에는 건설업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에서도 가능했었다. 단 사업주체가 주택ㆍ지방공사일 경우 은행 대행 의무에서 제외되고 노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청약자에 한해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에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간주,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는 인터넷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거주지역 선택, 아파트ㆍ주택형 선택, 주택소유 여부 선택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주택소유 여부 선택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이어 가점항목별 가점 선택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된다.
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은 채권매입예정금액을 입력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신청내용 확인을 하면 인터넷 청약이 마무리된다. 청약신청 취소는 당일 오후6시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해 인터넷 청약을 연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