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은 8일 구매 및 용역 발주 등 계약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청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 과정상 전관예우나 유착 우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대상 기준액을 기존 2억3,0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000만 원 이하 구매계약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가능 용역도 기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심사 평가방식에도 자의적인 평가위원 구성이 불가능하도록 ‘평가위원 자동선정 교섭시스템’을 도입했다. 선정된 평가위원도 동일한 부서의 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평가위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평가위원 수 차등 적용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위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했다. 내부평가위원 선정 대상도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가 소속된 상위 부서에선 제외하도록 했다.
인터넷진흥원은 또 모든 입찰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접수일 전 3일간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해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규격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민원도우미(옴부즈맨)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제안서 평가회의를 녹음 또는 녹화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개선 사항을 외부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