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브리핑] 위조품 피해 보상제 실시

11번가는 오픈마켓 최초로 위조품 피해 소비자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가 11번가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면 11번가의 협력 브랜드 제품인 경우 '위조품 110% 보상제' 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11번가가 상표권자에 위조품 여부를 감정 요청한 후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결제 대금 100%를 전액 환불하고 결제대금의 10%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S포인트로 보상해 적립해 준다. 현재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확인이 가능한 브랜드는 랄프 로렌 폴로, 빈폴, 후부 등 의류 브랜드와 불가리, 까르띠에, 샤넬 등 명품 시계 브랜드를 포함한 총 34개 국내외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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