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미 FTA 타결] 美의회 내년 상반기내 비준안 처리 할듯

하반기부터는 대선정국 전환<br>무역협상촉진권한 적용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측 비준안은 내년 1월3일 시작되는 제112대 의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처리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2012년 대선 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만큼 행정부와 의회 양측 모두 내년 8월 휴회 이전에 비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내년 3월을 전후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국정연설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조기비준 협조를 요청한 후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 제출된 비준안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 불리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절차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크다. TPA는 지난 2007년 6월30일자로 만료됐지만 한미 FTA 본협정의 경우 TPA 만료 이전에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 적용이 아직 유효하다. TPA에 따라 행정부가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90일 회기 이내에 별도의 수정 없이 찬반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원 세입위원회(45일)가 가장 먼저 심의 및 표결에 들어가고 하원 본회의(15일), 상원 재무위원회(15일)를 각각 거친 후 상원 본회의(15일)에서 마지막 표결이 이뤄진다. 워싱턴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은 비준안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이보다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 측에서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다 행정부가 비준안 제출에 앞서 양당 주요 관계자들과 접촉해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미리 끝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준안 통과의 첫 관문인 하원 세입위의 경우 현 위원장인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과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한 데이비드 캠프 공화당 의원이 모두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이어서 비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상원 비준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캠프 의원은 "의회가 초당적 정신으로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원 비준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원에서는 비준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원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재무위원장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소속의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4일(현지시간) FTA 비준 반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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