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외화유출.편법 외자유치 철퇴

■ 해외 위장회사 전면조사수입대금 허위지급 급증등 부작용 심각 판단 정부가 검은 돈의 은신처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에 전방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단 국내 외화가 해외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돈이 다시 국내에 들어오면서 외자유치로 위장, 주식시세조작 등 부작용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 위장 법인 정밀 추적한다 관세청이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위장회사'는 불법거래의 가상 거점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거래가 대부분 위장회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피난처에서는 단돈 1달러만으로 위장회사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위장회사 수법과 대책 이들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로 물품거래는 없으면서 허위선적 서류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외화를 유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세피난처지역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와 무역거래를 하면서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이다. 관세청은 조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수출입 관련 통관금액과 외환거래 금액의 차이가 큰 업체를 선별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조세피난처 진출 현지법인 등에 대한 결산 내역과 국제신용조사기관의 신용정보를 정밀 분석,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자본이 잠식된 업체 등 부실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검은 머리 외자유치 가린다 국내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외자유치로 둔갑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고전적 수법은 국내 법인이 수입대금과 현지법인 결제대금을 부풀린 뒤 남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해외투자자금을 빼돌려 제3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로 가장하는 경우다. 부도난 한보그룹 전 오너일가가 최근 러시아 가스전 지분 일부를 영국석유회사인 BP에 매각하고 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우회 유출입도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금감위가 역외펀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내 기업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를 제3자인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지역 내 역외펀드가 인수하는 형태는 증시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조세회피지역 내 외국인이 들여오기로 신고한 자금이 실제 국내에 유입됐는지와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외국으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샘플을 뽑아 파악하기로 했다. 외자유치사례 중 '의심스런 케이스'의 자금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자금의 성격과 불법 여부를 알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신고액 가운데 실제 유입된 자금은 60~70% 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 신고뿐인 '허수 외국인 투자' 20~30% 중 상당액이 조세회피지역 내 자금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자금이 유입된 후 곧바로 해외투자형태로 다시 유출될 경우 주가에 큰 영향주고 '개미군단'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외자유치 차단방안 마련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리타워텍사건처럼 외국인 투자자금이 곧바로 빠져나갈 경우 아무런 법적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검은 머리 외자유치는 대부분 주식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가조작을 입증할 물증 찾기가 힘들다"며 "설령 입증해도 개미군단이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여서 사전 방지차원에서 불법 자금거래의 보고를 의무화 하는 대외금융거래정보(FIU)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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