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보험 15억달러 정부가 보증

내달까지…3자배상액 5,000만달러 초과분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항공보험의 제3자 배상액 가운데 5,000만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억달러까지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다.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은 미 테러참사이후 로이드보험 등 재보험사가 3자손해 배상한도를 5,000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의 초과분에 대해 15억달러까지 지급보증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3자 손해배상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에서 처럼 항공사고로 항공기가 지상의 건물등에 충돌 또는 추락할 경우 지상의 건물과 입주자들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안 장관은 10월이전이라도 국제 항공보험시장이 정상화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총액 100억달러 상당을 지급보증 해주기로 했고 영국은 건당 15억달러까지 1개월간, 독일도 200억달러 한도로 보증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테러사건이후 국적항공사의 손실과 관련,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보상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항공사는 이날 인력 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대한항공 1,295억원 아시아나항공 575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정부측에 제출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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