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특별익 제공땐 최고 3천만원 벌금앞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생명보험사들은 최고 3천만원의 제재금을 협회에 내야 한다.
또 제재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제때 납입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추징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집질서 협정 개선안을 마련, 보험감독원의 인가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특히 현재 업계간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상호협정」을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으로 명칭변경하고 아울러 가입자에게 리베이트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공금액 전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생보협회는 그러나 리베이트 금액이 너무 클 경우 이를 모두 제재금으로 환수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최고 3천만원의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전력 개인연금 유치과정에서 일부 생보사들이 거액 리베이트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같은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제재내용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