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파 안전기준이 없다/환경부 “유해성 입증안된 상태” 발뺌

◎예산·인력부족 핑계 방치/관련업무 10여부처 분산 책임회피 급급/전문가들 “공해의 일종… 체계적 대책 세워야”최근 전자파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실태조사나 안전기준조차 마련치 않고 있다. 특히 전자파 관련업무가 환경부·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노동부·통상산업부·국립기술품질원 등 10여개부처로 분산돼 있어 부처마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전자파는 기계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며 정통부, 통산부 등은 『인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환경부로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4년부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는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빌미로 전자파 관련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주무과인 소음진동과의 경우 전담직원이 한명도 없으며 국내피해실태·외국의 사례 등 관련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부관계자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국내에는 전문가가 없어 연구자체가 어렵다』고 변명했다. 연세대 의용공학교실팀의 조사에 따르면 TV·세탁기·냉장고등 가전제품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안전하지만 몸에 근접해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컴퓨터·전기담요·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어 등은 가능한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국립표준연구소(ANSI)·산업보건협의회(ACGIH) 등 2개 정부부설 연구기관에서 주파수별로 전기장·자기장·파워밀도 등 전자파로부터의 방호지침과 피폭한계등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명 단국대 교수(전자과)는 『전자파도 하나의 공해로 봐야 한다』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인체에 유해할수 있다는 가정아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원 교수(연세대의대)는 『미약한 전자파라도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전에 전자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기술품질원 이상웅 박사는 『전자파관련 업무가 여러부처로 분산돼 있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2개부처이상 연관이 있는 연구는 G7 과제로 신청하면 정부가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연성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