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유학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바가지 보험료를 받고 있는 유학생보험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 2국장은 18일 “손보사 및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유학생 보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유학생보험 시장의 규모와 판매 구조 및 리베이트 제공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일부 유학원의 손보사 대리점 경영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학생보험은 연간보험료 100여만원 중 32만원 가량을 유학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에 리베이트로 제공됨으로써 유학생들이 비싼 보험료를 부당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외국계 손보사들이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를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등 보험료 구성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검사와는 별도로 보험료의 45%에 달하는 예정사업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