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 수는 총 27개사로, 횡령·배임 발생 사유가 1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분식회계 3사, 주된영업업정지 2사 순으로 발생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주된 영업이익 약화(평균 매출 103억원)와 수익성 하락(평균 영업손실 23억원)이 상장 폐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장유지 기업은 주력사업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개선(평균 매출 971억원), 자본확충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적극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말 도입한 약식심사제도를 통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불필요한 매매거래 정지 장기화를 방지하겠다”며 “개선기간 확대 등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