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짝퉁 중소기업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대기업과 위장 중소기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다. 예컨대 대기업인 가구회사가 지분이나 임원겸임을 통해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중소 레미콘 회사를 설립하면 레미콘 분야의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만든 이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202개 품목이 해당된다.
자본과 기술력에서 앞선 대기업이 이종(異種) 업종의 짝퉁 중소기업을 내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현행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은 기업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횡포이자 부도덕한 일감 빼앗기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링에 올라 시합을 벌이는 것은 불공정 게임이다.
대기업 스스로 공존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겠지만 허점이 드러난 이상 관련 제도를 속히 고쳐야 마땅하다.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 일감을 빼앗아도 괜찮고 같은 업종이면 안 되는 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지 못한다. 다만 기업규모가 커져 졸업을 앞둔 중소기업의 현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장보다 공공수요가 더 큰 업종이 해당된다.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덩치를 줄이기도 어렵다면 고용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 졸업요건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