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에 인터넷업계 반발

시행유보 촉구 공동의견서 정통부 제출 "차라리 과태료 물겠다"

포털사이트.게임업체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부의 조치에 대해 업계가 '의무화는 지나친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는 4일정보보호 안전진단제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보보호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진단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와 유사한 사례로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정보보호관리법 등을 정통부가 들고 있으나 이 법은 안전진단 점검항목을 제공하는 등의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업체로부터 유료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정통부가 이 제도의 성격을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감사로 규정하면서도 비용은업체가 부담하고 비용 책정도 진단업체와 진단을 받는 업체간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까지 진단을 강요하는 것은진단을 형식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일부에서는 고가의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권고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자의 주요 시설을 무료로 점검해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작년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거나 하루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자비로 받게끔 의무화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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