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오는 5월 한달간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키로했다.법무부는 또 다음달 중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시키고 대신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업체에는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출국기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시키고 불법 고용 업주는 행정처분 통고없이 곧바로 형사 고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국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지난 97년말 14만8,000여명에서 지난해 8월말 9만2,000여명까지 감소했으나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다시 늘어나 지난 23일 기준 11만1,411명으로 집계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