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도곡렉슬 33평 보유세 700만원

공시가 최고 10억…종부세 부과 주택 71% 강남구에<br> 1~5월 신규입주 공동주택 가격 추가공시

올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33평형의 공시가격이 최고 10억680만원으로 공시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 700만원 가량의 보유세를 물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1~5월 신규 입주한 아파트 14만373가구, 연립 560가구, 다세대 5,759가구 등 전국 14만6,692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28일 추가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주택투기지역 이외지역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은 수도권이 전체의 47%, 지방 53%이며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80%, 25.7평 초과 20%다. 가격은 2억원 미만이 전체의 73%인 10만7,000가구, 2억~6억원이 3만5,000가구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4,463가구(3%)로 99.9%(4,459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강남(3,167가구, 71%)ㆍ서초구(739가구, 16%)가 전체의 87%로 고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을 보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33평형이 8억2,800만(1층 기준)~10억680만원(20층), 43평형이 12억2,700만~14억4,400만원, 50평형이 15억1,600만~19억2,000만원(16층)이다. 역삼 푸르지오 32평형은 6억6,800만~7억8,000만원, 서초동 더샵 서초 52평형은 9억2,300만~10억1,600만원, 용인 수지 성동마을 수지자이 48평형은 5억2,800만~6억800만원으로 정해졌다.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집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ㆍ군ㆍ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건교부나 시ㆍ군ㆍ구,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팩스ㆍ우편ㆍ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건교부는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원의 정밀 재조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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