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美법원 "표절 아니다"

유명 여가수 비욘세 히트곡 '베이비 보이'

지난달 21일 미 텍사스의 휴스턴 연방법원의 낸시 판사는 미국의 유명 흑인 여가수 비욘세 놀즈의 히트곡 ‘베이비 보이(Baby Boy)’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싱어송 라이터 제니퍼 아머는 비욘세의 2003년 히트곡 ‘베이비 보이’가 자신의 노래 ‘갓 어 리틀 빗 오브 러브 포 유(Got a Little Bit of Love For You)'를 표절했다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니퍼는 자신이 위 곡을 작곡한 시점이 ‘베이비 보이’가 수록된 비욘세의 데뷔앨범 발매시점보다 앞서고, 자신의 전 매니저가 이 노래가 담긴 데모 테이프를 비욘세의 앨범발매 회사를 포함한 여러 음반사에 소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표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베이비 보이의 작곡이 거의 완성된 시점은 2003년 2월이고 제니퍼의 곡이 비욘세의 앨범 발매회사에 보내진 시점은 2003년 3월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일반 대중이 두 곡을 비교하여 들었을 때 유사점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베이비 보이’는 비욘세의 첫 솔로앨범 ‘데인저러슬리 인 러브(Dangerously in Love)'에 수록된 곡으로 2003년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랐으며, 그래미상 (Grammy Award) 수상 등으로 솔로가수로 성공하는 데에 도움을 준 곡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수 태진아씨가 부른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표절곡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2004년 7월 8일 최종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다. 작곡가 이 모씨 등 2명은 1998년 11월 구전가요 ‘영자송’을 기초로 가요 '여자야'를 만들어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신고했으나, 태진아씨가 2000년 4월 이와 일부 멜로디가 유사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곡이 실린 음반을 판매하자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전주 부분 5마디가 ‘여자야’의 전주 및 간주 부분과 유사한 점을 인정하지만, 원고들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여자야’의 5마디 부분이 구전가요에서 따온 리듬ㆍ가락ㆍ화성에 단지 사소한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작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당했다는 저작물이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침해자가 자신의 작품을 참고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도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김 정 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 jh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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