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약중독자 최장 1년간 강제 치료보호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마약 중독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했다. 치료보호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개시되며 최장 1년간 치료보호를 받도록 돼 있다. 보호관찰 소장은 마약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경고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 정도가 심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민엡틴과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케타민등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마약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폐기 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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