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삼성전자가 자사 사원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이들을 스카웃한 미디어링크社가 21일 부당한 신청이라며 석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주장=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5명이 퇴직 당시 제출한 퇴직원, 보안서약서 및 동종 경쟁 업체 취직금지 등을 내용으로하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삼성이 제시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이직자들이 삼성에서 일할때 취득한 영업비밀을 갖고 퇴직후 1년간 경쟁 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이다. 삼성전자는 『이들이 미디어링크에서 일하며 자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했던 영업 비밀을 공개하여 쓰고있다』며 『전직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링크의 주장=이들은 삼성에서 일할때 무선통신장비를 개발했지만 미디어링크에서는 케이블모뎀, ADSL 등 네트워크 장비 개발과 마케팅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회사는 『회사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의 일부가 통신이라는 점을 들어 동종 경쟁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업계에서는 완성품의 동일 여부로 동종업체임을 판단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에서 일하던 무선통신 단말기 개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키아코리아, LG정보통신 등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자사에 대해서만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익기자WINDOW@SED.CO.KR
입력시간 2000/04/2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