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한도초과여신 감축실적 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각 금융기관의 동일인 한도초과여신의 감축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에 나선다. 이행실적이 부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권고 등을 거쳐 최대 관련 임직원 문책까지 강구된다.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새 신용공여한도제 시행에 따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을 포함, 41개 은행의 한도초과 신용공여 축소계획 중 1분기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2002년 말까지로 돼 있는 전체 감축계획 중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분기 이행실적을 오는 20일까지 보고받을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말께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이행실적을 토대로 분기별 이행목표치의 달성여부와 각 기업들의 초과여신 축소현황,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행실적이 부진한 금융기관은 일종의 금감위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행촉구나 주의환기 등을 거쳐 최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서면경고 등의 문책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25%인 동일차주(계열) 신용공여 초과분과 자기자본의 20%인 동일인(개별업체) 신용공여 초과분에 대해 오는 200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었다. 은행들의 계획을 분석한 결과 한도초과분이 15개 계열, 43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중 대우를 포함한 5대 재벌의 초과분이 41조3,990억원으로 전체의 96.3%에 이르는 등 은행여신의 재벌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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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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