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후차량 배출가스 특별정밀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특별정밀점검 환경부,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제작된지 12년이 경과한 자가용 승용차와 7년 이상된 화물트럭 등 노후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체 대기오염원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위주의 기존 정기검사 사이에 별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되고 중간검사에는 정기검사에 사용되지 않는 특수장비가 동원된다. 중간검사 기준도 정기검사에 비해 강화돼 노후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경우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이외에 질소산화물(NOx)이 새로 추가되며 화물트럭은 배출가스 이외에 엔진정격 최대회전수 및 최대출력 등에 대한 점검도 받는다. 중간검사가 본격 실시되면 전체적인 차량 검사횟수는 기존에 비해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매년 1차례씩 정기검사를 받는 노후 승용차의 경우 앞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등 2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중간검사의 주기가 비슷할 경우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점검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정기점검만으로는 자동차 매연을 크게 줄일 수 없어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중간점검 대상 차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