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사법경찰권 확보 재추진

"현재 방식으론 담합행위 적발 힘들다" 법무부에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등 담합조사를 위한 사법경찰권 확보를 재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개정해줄 것을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는 조사방식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전문성있는 담합조사 공무원에게 압수.수색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하반기중 사경법을 개정할 지 여부는 현재로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정위의 법 개정 요청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압수.수색권이 확보될 경우 담합조사에만 국한되는데다 검찰의 지휘를받아 제한적으로 행사돼 권한남용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 중 하나로 공정위는 지난 2002년과 작년에도 법무부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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