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독점금지법 대응책 찾자"

법무법인 태평양 10일 국내 첫 세미나


내년 8월 중국의 독점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독점금지법 제정과 관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중국의 독점금지법 제정에 따라 10일 오후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중국의 독점금지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독점금지법 시행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토론된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특별히 참석해 ‘중국의 독점금지법 제정의 배경과 중국의 독점금지법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을 주제로 중국 정부의 독점금지 및 경쟁정책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금석·조정민 변호사는 중국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국내 법과의 비교, 중국의 독점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중국 독점금지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 집행방향을 예측해 봄으로써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시장에 진출했거나 중국으로의 수출물량이 많은 국내 주요기업 및 유관 단체에서 17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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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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