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의 베이비부머 황금연못을 찾아나서다] 무지크 佛 스코르그룹 유럽마케팅 담당 대표

"세혜택 늘려 개인연금 활성화 스위스식 제도가 이상적 모델"


"스위스에는 65세가 넘는 고령자 가운데 생활고를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했고 국민들도 적극 이용해 유럽 내에서도 연금제도가 가장 발달하게 됐습니다." 안드레아 무지크(사진) 프랑스 스코르그룹 유럽마케팅 담당 총괄 대표는 스위스 연금제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무지크 대표는 스위스의 연금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세제혜택 확대를 꼽았다. 스위스 정부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혜택 정책을 지난 1960년대부터 펼치면서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무지크 대표는 "스위스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에서 지출하는 돈은 42%로 독일(85%), 이탈리아(75%), 영국(65%)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연간 6,682스위스프랑(약 860만원)까지 개인연금 납입액 전부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이상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해줘야 국민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은퇴 후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스위스는 개인연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위스 국민들은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연금에 더욱 공을 들인다. 윤택한 노후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이 필수이기 때문. 실제로 스위스의 경제인구 중 85%가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무지크 대표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특징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연금제도"라고 소개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미 1972년에 헌법으로 '공적보장ㆍ기업보장ㆍ자조노력의 3층 보장원칙'을 정해 세계 최초로 3층 노후보장 체계를 갖췄다. 경제활동인구의 약 90%가 1ㆍ2층 연금제도에서 보장을 받고 있다. 또 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최소연금을 법으로 규정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지크 대표는 "3층 보장체계는 1972년에 들어서야 완성됐다"며 "완전한 형태의 연금제도 도입이 늦은 대신 연금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한 스위스는 1층(국민연금)과 2층(기업연금)만으로도 전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위스 국민들은 노후자금으로 약 100만스위스프랑(약 12억8,3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1층과 2층 연금제도를 통해 은퇴 전 소득의 약 70%인 월 6,000스위스프랑(769만원)정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스위스 연금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우대정책이다. 무지크 대표는 "자녀양육이나 친척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여성에게는 연금납입 면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결혼한 부부라도 가사를 돌보고 있는 여성에게는 정부가 강제 분할을 통해 가정주부도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연봉이 높다고 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무지크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고소득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저소득 자영업자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삭감해 운영하고 있다"며 "연금 및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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