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업종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업전환을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청은 19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있는 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한계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상반기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업종전환, 사업전환을 하려는 기업체들에게 ▦사업전환 컨설팅과 정보제공 ▦기존 사업 매각이나 양도시 세제지원 ▦새 업종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등의 내용을 법에 담을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쟁력이 뒤쳐지는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 업종내 과당경쟁도 해소되고 사양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전환 실태조사’를 연초에 실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전환, 업종전환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중기청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업종 등 사양업종, 사업전환이 필요한 업종을 찾아내 이를 지원대상 업종으로 선정한 뒤 업종전환, 사업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 확인과 같이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전환기업 확인을 받도록 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