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진 기업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이례적으로 주거래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해 동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다.
한국외환은행은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골자로 한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어긴 것”이라며 교보생명, 제일화재, 동양화재를 상대로 4,100여만달러의 출자전환 이행등 청구소송을 15일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건설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결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받자 주거래은행이 대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환은행은 소장에서 “법원은 비록 현대건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채권금융기관끼리는 여전히 결의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들은 결의사항인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자전환의 이행과 함께 채권 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에 보관중인 4,100여만달러의 채권에 대한 소각절차도 이행하라”며 “이번 소송을 내기 위해 지난달 30일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의절차까지 거쳤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2001년 1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무담보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결의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채권재조정에 반발, 결의 및 이행을 거부한 뒤 조기상환까지 요구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