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개인들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와 개별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서울)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ㆍ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다른 수신자를 지정하면 수신자가 이를 출력하는 ‘본인신청 타인발급’ 서비스도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G4C 홈페이지(egoc.go.kr)를 통해 6월1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원부 등ㆍ초본, 타인 소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열람ㆍ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