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강제인증제 추가품목지정 시행

중국이 내년 8월부터 이른바 강제인증제도(CCC) 2차 추가품목지정을 시행 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KOTRA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해 온 CCC제도가 준비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올들어 2차적으로 추가품목 지정절차를 추진해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작년 1차 시행 당시에는 전기, 기계계통제품과 타이어계통, 유리계통제품등 19개 종류의 132종의 제품에 대해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1차지정품목 외에 인테리어 장식재료, 수리제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 CCC 제도란 중국내에서 제조, 판매, 또는 수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당국의 품질보증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3C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생산ㆍ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또 수입금지는 물론 관련제품이 포함된 다른 형태의 제품 또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차 시행 당 시 한국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CCC대책을 마련했었다. 중국 당국은 다음달부터 내년 7월말까지 1년여에 걸쳐 해당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및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8월부터 3C인증표지가 부착 되지 않은 제품들은 전부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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