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세자녀 가정 車 취득·등록세 면제

행안부, 이르면 4월부터… 2,000cc미만 대상

SetSectionName();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세자녀 가정 車 취득·등록세 면제 행안부, 이르면 4월부터… 2,000cc미만 대상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일정 배기량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해 경제ㆍ생산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주고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ㆍ등록세를 50% 덜어준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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